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13조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허가의 내용과 일치할 것 2. 제17조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의 공정이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에 적합할 것 4.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5. 공사계획이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