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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안전교육)

안전교육

제50조

제50조(안전교육) ① 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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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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