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제5조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