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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공고방법)

공고방법

제12조

제12조(공고방법)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2.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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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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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공고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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