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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제10조의4

제10조의4(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해야 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묘지의 소재지 및 현황 2. 해당 묘지의 관리 상태 3.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의 연락처 4. 해당 묘지에 대한 관리 계획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묘지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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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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