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