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3호, 2012.01.05>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03호, 2012.01.0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103호, 2012.01.0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