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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제6조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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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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