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992호, 2012.08.16>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중 "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각각 "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다단계판매"를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호 중 "방문판매업자"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업무"를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