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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법제자문조정관

제14조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①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법제자문1담당관과 법제자문2담당관을 둔다. ② 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창구 운영 및 자문 처리절차 총괄 3.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과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 주요 국정현안 등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수행 5. 자문 사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연구 ⑤ 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자문 수행 2.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에 대한 자문 수행 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 자문 수행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관련 업무 5. 법령안에 대한 입안 지원 업무 6.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⑥ 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한시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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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4조(법제자문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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