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