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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원호 및 응급구호부

제25조

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보호관찰관이 법 제34조에 따라 원호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5조에 따라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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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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