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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구인장신청서등

제29조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①영 제23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영 제23조에 따라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구인장신청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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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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