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제50조
제50조(생활관)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및 상담실외에 갱생보호대상자의 숙박에 제공되는 거실ㆍ집회실ㆍ조리장ㆍ식당ㆍ세면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인이내의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에서 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남녀를 함께 수용하는 생활관의 거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거실ㆍ조리장 및 식당은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난방ㆍ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