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ㆍ폐업 신고
제4조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설치허가증 2.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설치허가증 2.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인용 형식「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