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의 지정등
제2조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사방지의 지정등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방지지정구역도면(별지 제2호서식)
인용 형식「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사방지의 지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