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제19조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