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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26조의3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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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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