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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제2조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단기 산업교육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3.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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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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