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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제4조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영 제1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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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기업구조조정 지원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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