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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

공표방법

제8조

제8조(공표방법)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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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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