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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도급승인 변경 사항

제76조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급공정 2. 도급공정 사용 최대 유해화학 물질량 3. 도급기간(3년 미만으로 승인 받은 자가 승인일부터 3년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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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급의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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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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