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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가업상속입증서류

제6조의2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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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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