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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제2조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가공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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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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