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제2조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가공탄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가공탄
인용 형식「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