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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제13조의5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ㆍ구정관 각 1부 2. 삭제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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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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