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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제14조의3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2항에 따른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을 분배받는 경우 수익자가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지분(이하 이 조에서 "수익지분"이라고 한다)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종합투자계좌 만기 전에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환매 혹은 해지(이하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에서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당 분배하는 금액 ②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익지분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수익지분 수 또는 환│ │매등이 발생하는 수익지분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 │ │수수료 등 │ └────────────────────────────────────────────┘ ③ 종합투자계좌의 수익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계좌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④ 종합투자계좌의 명의변경 시 발생한 이익은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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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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