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제59조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그 밖에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