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67조의2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