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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67조의2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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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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