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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제7조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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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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