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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

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교수요원 및 지원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ㆍ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⑤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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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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