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관리기준
제2조의3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하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평면ㆍ종단 및 횡단 구조에 관한 사항 나. 소하천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소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유지ㆍ보수등의 주기ㆍ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 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