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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소하천 관리기준

제2조의3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하는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기준(이하 "소하천 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평면ㆍ종단 및 횡단 구조에 관한 사항 나. 소하천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소하천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소하천의 기능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유지ㆍ보수등의 주기ㆍ항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하천의 구조ㆍ시설과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 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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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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