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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제5조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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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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