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제12조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