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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제12조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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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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