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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제12조의8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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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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