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제12조의8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