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4와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