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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제3조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① 법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증 발급 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 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 면허취소 또는 면허효력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재발급ㆍ재부여 연월일 6. 제5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갱신 연월일 7.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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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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