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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임원 선임의 보고

제22조의3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동물진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선임된 임원의 이력서(보고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종전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취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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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임원 선임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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