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신고 등
제22조의11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①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해산 연월일 2. 해산 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평가서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신청 당시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