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취득
제8조
제8조(자료의 취득)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 또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2. 측량기기를 이용한 현지측량 3. 지형ㆍ지물의 속성, 지명, 행정경계 등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현지조사 4. 기존에 제작된 지도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5.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8조(자료의 취득)
자료의 취득
제8조(자료의 취득)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 또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2. 측량기기를 이용한 현지측량 3. 지형ㆍ지물의 속성, 지명, 행정경계 등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현지조사 4. 기존에 제작된 지도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5.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인용 형식「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8조(자료의 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