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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해당 도착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목재포장재 신고서를 그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은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소각 2. 매몰(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야 하며, 흰개미나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이 검출된 목재포장재는 제외한다) 3. 가공처리 4. 분쇄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 ⑥ 그 밖에 목재포장재의 폐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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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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