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20조
제20조(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역장소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역장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지정신청하려는 검역장소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확인할 수 있되, 사업자등록증명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신청 장소의 임대계약서 사본(신청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한다) 2. 삭제 3. 식물 검역 전용 구역 위치도(검역 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만 첨부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검역장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받은 검역장소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