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2호, 1994.08.25>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제2002호, 1994.08.2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제2002호, 1994.08.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