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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제896호, 2009.03.31>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제896호, 2009.03.31>

부칙 <제896호, 2009.03.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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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제896호, 2009.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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