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96호, 2009.03.3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제896호, 2009.03.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제896호, 2009.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