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3호, 2011.12.02>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223호, 2011.12.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제223호, 2011.12.02>,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