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계약의 해지
제4조
제4조(가맹점계약의 해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14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4조(가맹점계약의 해지)
가맹점계약의 해지
제4조(가맹점계약의 해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14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4조(가맹점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