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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제8조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3.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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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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