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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온천발견신고의 반려

제13조의2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 3.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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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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