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의 공개방법
제8조의2
제8조의2(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외교문서의 공개방법
제8조의2(외교문서의 공개방법)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자매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인용 형식「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외교문서의 공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