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및 관리
제6조
제6조(등록 및 관리)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무관인규칙 제6조(등록 및 관리)
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 ①외무관인은 외교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 중에서 외무관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외무관인을 안전하고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교체시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외무관인규칙」 제6조(등록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