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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건강진단의 실시

제6조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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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건강진단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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